法, 윤활유 관리 소홀로 화재 한빛원전 직원들 벌금형

(사진=자료사진)
윤활유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빛원자력발전소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 윤봉학 판사는 17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한빛원전 직원 A(34)씨와 B(5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직원 C(49)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위험성이 중대해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관련된 정비업무를 한전 KPS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로 윤활유가 흘렀을 가능성, 누유된 윤활유의 양 등을 확인해 제거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면서 "누유와 관련된 정비 절차를 소홀히 해 보온재 일부가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9일 오전 10시 20분쯤 한빛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 가동 시험을 하던 중 윤활유가 누출됐음에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같은 해 3월 9일 오전 2시 20분쯤 윤활유가 착화돼 보온재 일부가 불에 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관리자로서 누출 사실을 보고받고도 현장을 점검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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