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 결과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을 징역 5~9년으로 설정해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의제강간)의 양형기준(징역 5~8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선언한 셈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했을 때의 기본 형량 범위는 4~8년, 단순 배포 범죄는 2년 6월~6년,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경우 2년 6월~6년이다. 이제까지 잘 처벌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등 범죄에 대해서도 기본형량 10월~2년으로 징역형 양형범위를 설정했다.
이들 유형 모두 특별가중처벌인자가 있거나 다수범, 상습범 등으로 죄질이 나쁠 경우 형량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제작범의 경우 징역 19년 6월~29년 3월까지 선고되도록 했고 영리 등 목적 판매의 경우 징역 18~27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습 제작 사범이라면 최소 징역 10년 6월부터 선고할 수 있도록 하한을 높게 설정했다.
특히 이제까지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피고인들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빠져나가게 했던 '감경사유'를 대폭 손질했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과 두터운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정도를 낮췄다.
반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는 경우는 감경 요소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그간 동종의 범죄에서 실제 피해회복 조치와는 상관 없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반성문이 감형요소로 반영돼 비판을 받아왔다.
양형위는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폐기하거나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비용과 노력을 피해자만 감당해야 했다.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합성 등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반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7월15일까지,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 최대 징역 9년형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최대 징역 9년, 강요범죄로 이어질 경우 징역 18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당초 올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19개와 형법 개정안 8개 등 성범죄 관련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재검토됐다. 이번 의결된 신규 수정안은 다음 달까지 의견조회와 오는 11월 2일 공청회, 행정예고 등을 거쳐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