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충분한 양보와 의지를 보였다며, 대전협이 요구하는 전면 철회나 원점 재검토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집단휴진 중인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에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부 판단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어느 정도 합치점을 찾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을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는 중단하고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각종 개선방안들을 서로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만,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그들의 집단휴진에 의해서 정책을 백지화시키고 그간의 논의 경과를 전면 무로 돌리라는 요청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당일이었던 26일 새벽까지 의협과 협의를 이어가며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 추진을 유보에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더 양보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화답했지만, 대전협이 내부 대의원회의를 거쳐 "정부가 결국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보여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의협도 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속 응급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공백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응급실의 경우 조사 당일 1시간 이내에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에 복귀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만약 불이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휴진에 나선 전공의 다수가 휴대전화를 끄는 등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병원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판례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행위를 단체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불응한 경우 동일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릴 수밖에 없으니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 방식을 멈추고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손영래 반장은 "가능한 한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이나 법적 처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저희가 제안드린 것처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충분히 정책협의를 하면서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며 가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