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업무개시명령으로 불이익 발생하면 무기한 총파업"

최대집 회장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
"의사 단체행동 부정하는 악법…폐기돼야"
"전공의·전임의 돌아오기 더 어려워질 것"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불응한 후배 의사 단 1명에게라도 무리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인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만약, 수도권 전공의·전임의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전임의들이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오전 발표된 업무개시명령은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게 고지하는 성격을 갖는데,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실제로 수련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별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들의 응급실,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게 된다"며 "저희는 집단행동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현장에 나가서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수술실이나 분만실, 투석실, 그 밖의 여러 곳에 대해서도 발령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최 회장은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정책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향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2차 전국의사총파업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사협회도 어렵게 타결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철회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상호동의한 합의안조차도 번복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속 의료 공백을 우려해 진료개시명령이라는 강수를 내밀었는데,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고발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곧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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