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별재난지역 피해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해당 비용의 50~70%, 최대 3천만 원이 제공될 수 있다.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은 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또, 폭우 피해로 조업 중단 등을 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 확인 없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재갑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와 고용,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