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입법예고를 앞둔 전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대통령령 입법예고'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번에 마련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2개와 내년 1월 1일 시행일이 담긴 규정을 합쳐 모두 3개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청와대가 마련하고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잠정안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대상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됐다. 또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천만원 이상, 경제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5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한정됐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을 경우 범위에 제한없이 수사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영장 발부를 남용해 검사의 수사 영역을 무제한으로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경 경합사건에서 경찰에게 결국 수사우선권이 인정될 경우 검사의 사건 이송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관련 사안에서 '검사는 사건을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게 송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검사의 이송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합 문제의 해결을 법과 제도가 아닌 검사의 선의에만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의 경찰 수사 재지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또한 애초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대통령령에 '끼워넣은'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범죄는 경제범죄가 아니라 치안형 보건범죄,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한 범죄로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령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 관계기관 추가 협의가 이어지는 40일 동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규정 수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 예고안은 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개혁'이라는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오히려 법보다 후퇴했다"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