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같은 회사 후배인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전 기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자신들의 취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올해 2~3월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검찰이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압박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취재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은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