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손목 잡아 끈 상사…대법 "강제추행 맞다"

2심 "손목은 추행 아냐" 무죄 선고…파기환송
"신체부위 기준으로 성적수치심 구별되는 것 아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원심은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7월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강요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외에도 A씨는 회사 사무실과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선의종 부장판사·조정민·이승원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를 성희롱 언동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외 사무실에서의 일부 추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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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더 나아가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여부를 판단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가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사원인데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인 점 △A씨가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밤늦게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러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대법원은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며 "비록 피해자가 이후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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