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률대변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검찰에 먼저 접촉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고소장은 완료된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과 연락하고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고소장 접수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며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피해자 진술이 바로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 검토가 가능하다 해서 피고소인을 말씀드렸다"며 "그리고 그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를 면담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이 연락을 줬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8일에 만나서 상황을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 접수는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며 "그 시간이 8일 오후 2시 28분경이다.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상으로 여쭤본 것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직접 수사 가능하다 했다"며 "(그래서) 오늘 고소장 접수할 것이고 바로 조사 진행해 달라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고 서울청을 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