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고위직 공무원 비위는 보다 엄중히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된다.
경찰공무원은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됐다.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은 없앴다.
이는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등도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