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허위사실공표죄', 이재명 대법서 기사회생 할까

대법 판단 따라 당선무효 여부 결정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권주자 중 선두권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대권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지사가 해명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인지 여부를 두고 1심(무죄)과 2심(유죄)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과 6월 2차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또 비슷한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 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특히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과 달리 주장에 대한 반론과 질의가 즉흥적·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토론회의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사진=자료사진)
2심 재판부도 결과적으로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형이 강제입원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근거 사실(TV토론 해명)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파생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만 유죄가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지사의 해명 부분은 자신의 '의도'를 설명할 내용일 뿐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사실공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1·2심의 판단이 극명히 엇갈린 데다 해당 죄목의 구성요건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전부터 계속돼 온 만큼 대법원이 전향적인 법리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당초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소부에 배당됐지만 심리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으로,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확정하면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사직 상실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대법원이 2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선고 이후 처음으로 이번 선고도 TV와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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