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채취 위해 자가격리 위반한 50대 벌금 150만 원

(사진=자료사진)
미나리를 채취하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를 이탈한 것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이탈 시간이 짧은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러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조치기간인 지난 4월 4일 오후 3시 40분쯤부터 1시간 여 동안 미나리를 채취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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