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홍익대도 학교 재산세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두 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과목을 강의하던 연세대 교수 1명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최고 성적인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면서 성적 산출 자료도 따로 보관하지 않는 등 감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교수의 딸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부모 찬스'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 평가위원 교수 6명은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 하에 정량 평가에서 9위였던 동료 교수 딸을 서류심사 5위로 끌어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결국 최종 합격시켰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합격한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여부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해 9월 연세대는 입학전형 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연세대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5천여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등 회계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원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대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천만원을 법인회계로 내야 함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소송 변호사 선임료 1억2천만원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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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4명은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기 위해 제자의 학위 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성과물로 제출한 뒤 1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학교 건물 자산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증가액을 적립하거나 등록금회계 미집행액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편법 적립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