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3일 40만 원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이나 4월 대비 올해 매출 감소 기준을 애초 20%에서 10%로 완화하고,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해도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올해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정비용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홈페이지, 시.군.구청 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