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박모(29)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같은 과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집도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환자의 사흘치 수술기록을 열람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씨 등은 공익신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고소인인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교수를) 고발할 수 있었다"고 이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봐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다만, 의료법상 환자의 정보유출은 범인을 인지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해 시한이 지났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익 신고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이 대리수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침해된 법익보다 대리수술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고발한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