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고발 위해 환자정보 빼낸 전공의들, 항소심서 '무죄'

지난 2017년 성형외과 교수 허위기록 고발하며 수술기록 檢 제출
박모씨 등 전공의 6명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서는 '유죄' 인정해 벌금형 선고유예…2심서 "위법성 없다"
"대리수술 혐의 입증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보호되는 법익이 더 커"

(사진=연합뉴스)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기 위해 환자의 수술기록을 유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가 일정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박모(29)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같은 과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집도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환자의 사흘치 수술기록을 열람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씨 등은 공익신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고소인인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교수를) 고발할 수 있었다"고 이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봐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다만, 의료법상 환자의 정보유출은 범인을 인지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해 시한이 지났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익 신고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이 대리수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침해된 법익보다 대리수술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고발한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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