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勞 9.8%↑ VS 使 -1.0%…노동계 반발해 집단 퇴장

노동계 시급 9430원, 경영계 시급 8410원 제시
양대노총 위원 "삭감안 제출은 최저임금 무시하는 처사" 집단 퇴장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2021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1차 수정 요구안을 노사로부터 제출받았다.

이날 노동자위원 중 한국노총 측 위원들은 올해 최저시급 8590원 대비 9.8% 오른 943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6.4% 높은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1차 수정안에 따라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1590원에서 930원으로 크게 좁혀졌다.

하지만 이날 제출된 노동계 요구안이 한국노총 측의 요구안으로 민주노총은 더 높은 인상폭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들은 이날 회의 개회 직후 "사용자 위원들이 또 삭감안을 낼 게 뻔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단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 위원들 역시 인상안을 제출한 뒤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이어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요구했다고 반발하면서 역시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용인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회의감을 느낀다"며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경영계의 요구안을 코로나19 상황 속의 마스크에 비유하며 "경제 위기에서 고통에 시름하는 중소상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오는 13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다음 달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임위가 오는 16일이 되기 전까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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