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알선의 내용에 대한 소명의 정도, 술값 대납의 원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피의자의 직업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서울 소재 검찰청에 근무 중인 진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