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 괴롭힘' 보호해야"…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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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골프장 캐디 A씨 상사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져
法 "사업주, 특수고용 노동자 '괴롭힘 보호' 의무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을 법률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이번 확정판결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괴롭힘 피해 방지를 위한 회사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골프장 캐디 A씨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건국대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2020년 9월 숨졌다.
 
유가족은 학교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는 유가족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인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었던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했다.
 
이에 건국대 법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을 대리한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정한 일반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가 개정돼 2020년 1월 16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의 사업주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의 사업주에게 일반적인 보호 의무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족 측은 앞서 캐디인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 내지 의존하고 있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들을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한계 역시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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