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시 하수슬러지 사업 특혜로 재정 낭비"

지난 2017년 대구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재정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대구시 기관 운영 감사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7년 12월 A업체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인 건조 연료화 시설을 설치·기부하면 20년간 시설 사용 수수료 등으로 1894억 원을 지급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대구시는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제3자 공고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만,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사업을 제안한 B업체를 배제하고, A업체에만 상세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B업체가 대구시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사업비가 A업체보다 213억 원 저렴했다.


또 A업체가 준공기한일인 2019년 4월 27일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31%에 불과했지만 대구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체상금 58억 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A업체와 맺은 협약에 따라 29억 원만 산정해 부과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특정 업체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고 및 평가 절차를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바람에 예산 절감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구시장에 대한 주의와 함께 사업 추진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대구시가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C단체에게 2017년과 2018년에 모두 18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C단체가 산수유 1만 1431그루를 무단 식재하게 했다며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