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여수시가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여수시는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운전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해왔다.

그러나 서울‧제주 등에서 승차거부 당한 마스크 미착용 탑승자와 운수 종사자 간의 실랑이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여름철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계도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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