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2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 주범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을 해 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의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2명에게서 7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뒤 휴대전화 원격조정 권한을 얻어냈다.
이어 청소년들로부터 받은 부모의 신분증 사진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았다. 예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빼돌린 돈을 공범인 인출책들을 시켜 여러 대포통장을 통해 세탁한 뒤 전달받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체 입수한 첩보와 각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 일당을 추적해 검거했다.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5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촬영한 사진만 가지고 있어도 비대면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계좌 개설이 가능했고, 원격조종 앱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이런 취약점이 범죄에 악용된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SNS상에 대출을 미끼로 부모의 신분증과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는 글이 많은 만큼 가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금융당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제도 개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