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태국인 B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23명을 일당 6만 원에 고용해 대파 수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