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 범죄 사각지대 어쩌나

충북 청소년 범죄 증가세…올 2월부터 두달 새 43%↑
중학생 성매매 알선·강요…초등학생 피해자까지
디지털 성범죄 검거 절반 이상 청소년
전문가 "미성년자 기준 현실화, 교화·재발방지 효율성 논의 필요"

(사진=자료사진)
충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갈수록 잔인 흉포해지는 추세다.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전소년원에서 보호 관찰을 받던 여중생 A양이 성매매 피해를 입은 건 올 초.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중학생 B(15)군이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군은 또래 3명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고, A양을 꾀어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B군 등의 꼬임에 넘어간 성매매 피해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B군 등의 전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지난해 청주에서 수차례 차량 절도 행각을 벌이고, 구속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에도 계속해서 승용차나 오토바이 절도를 반복한 학생도 있었다.

상습 차량 절도를 넘어 이제는 성범죄에까지 손을 뻗게 된 거다.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은 여러 통계수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162건이었던 충북지역 청소년 범죄는 두달 새 232건으로 43%나 증가했다.

지난 3~6월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도내에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28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절반이 넘는 15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아롱 변호사는 "매체와 기술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숙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청소년 범죄 역시 잔인성이나 심각성이 더해져 가고 있다"며 "형사 미성년자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춰 하한하자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과 보호관찰소의 감독·교육 기능을 확충해 교화와 재발방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학교폭력 징계와 소년보호 처분은 별개로 취급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들 처분에 대한 집행을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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