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특례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일 특례수입을 승인한 이후, 질본은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같은달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질본은 길리어드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도입물량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렘데비시르의 투약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질본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된 환자 중 △흉부엑스선(CXR)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에크모(ECMO) 등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투약기간은 기본적으로 5일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닷새를 더 연장해 '최대 10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코로나 중증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는 국내 임상 '컨트롤 타워' 격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 시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투약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관리 업무도 총괄하게 된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본은 이달까지는 무상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8월 이후 가격협상을 통해 렘데시비르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