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갈팡질팡하다 참여재판 신청…법원 "이미 기한 지나"

전광훈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집회발언 죄라면 기자들이 더 많이 위반"
참여재판 신청 두고 변호인 의견갈리다 뒤늦게 신청, 법원은 거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대규모 집회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첫 공판에서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전 목사도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두고 의견이 갈려 혼선을 빚었다.

이후 의견 조율을 위해 휴정을 요청한 뒤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재판부는 신청 기한이 지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확인해본 결과, 전 목사에게 공소장을 보낼 때 참여재판 안내서를 같이 송달했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판준비기일에서 의사 번복이 가능한데 준비기일 또한,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재판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가운데 지난 2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강행된 전광훈 주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시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 목사 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발언 자체는 인정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가 타당한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종로경찰서 수사관 A씨를 상대로는 전 목사에 대한 표적 수사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공세를 펼쳤다.

변호인은 "전 목사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고발한 후 배당이 너무 빠르게 이뤄졌다"며 "고발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 수사관은 "전혀 아니며 사건접수 당일 배당이 되는 경우는 이 사건이 아니라도 있다"며 변호인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A 수사관을 상대로 "추궁을 하겠다"며 고성을 이어가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자신이 이끄는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집회의) 제1워딩"이라며 "(이 것이 죄라면) 언론인들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첫 재판 소감을 묻자 "다들 아시면서 왜 여기에 모였느냐. 혹시 평양에서 보내서 온 것 아니냐"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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