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전 목사도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두고 의견이 갈려 혼선을 빚었다.
이후 의견 조율을 위해 휴정을 요청한 뒤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재판부는 신청 기한이 지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확인해본 결과, 전 목사에게 공소장을 보낼 때 참여재판 안내서를 같이 송달했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판준비기일에서 의사 번복이 가능한데 준비기일 또한,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재판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종로경찰서 수사관 A씨를 상대로는 전 목사에 대한 표적 수사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공세를 펼쳤다.
변호인은 "전 목사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고발한 후 배당이 너무 빠르게 이뤄졌다"며 "고발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 수사관은 "전혀 아니며 사건접수 당일 배당이 되는 경우는 이 사건이 아니라도 있다"며 변호인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A 수사관을 상대로 "추궁을 하겠다"며 고성을 이어가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집회의) 제1워딩"이라며 "(이 것이 죄라면) 언론인들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첫 재판 소감을 묻자 "다들 아시면서 왜 여기에 모였느냐. 혹시 평양에서 보내서 온 것 아니냐"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