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견한 밍크고래는 길이 7.8m, 둘레 3.85m, 무게 3.8t으로 파악된다. 해경과 고래연구센터 등에서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밍크고래 사체는 오징어 조업 중이던 근해자망 어선 A호(43t)가 발견해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포항수협에 위판 예정으로, 시가 4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두 달동안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 대상은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 행위, 작살 등 도구를 이용한 불법포획과 조직적인 유통 행위 등이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