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30분쯤까지 수사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총 위원 15명 중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을 대신해 선출된 위원장 1인과 이날 참석하지 않은 위원 1인을 제외한 13명이 투표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쉽게 확보하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미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다시 기소되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으로 나온 '특수통' 출신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은 '분식회계 혐의 등이 문제라면 실무진이 죄가 있는지 먼저 따져본 후 이 부회장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 기소만큼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던 수사팀은 이번 심의위의 불기소 판단으로 다시 한 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사항으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앞서 8차례 수사심의위 사례들에서는 검찰이 심의위 결론과 같은 기소·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사례들은 모두 검찰이 먼저 기소·불기소 적절성을 재확인 받는 취지로 요청한 수사심의위였다. 이번엔 피의자가 먼저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첫 사례였던 만큼 검찰이 전례와 달리 기존 수사팀 결론을 고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