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거은닉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은닉한 하드디스크는 추후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은닉한 컴퓨터 본체 또한, 정경심 교수를 통해 제출됐으며 하드디스크와 본체에 있는 전자자료가 삭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김씨를 시켜 동양대 PC를 빼돌리고 서울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기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씨는 정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월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