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A복지회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20만 원을 사용했다.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했지만, 시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사례2
(사)B협회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후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18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3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복지관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 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다.
이 자금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처럼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