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경쟁법 통한 규제 필요…전통적 규제한계

공정위-경쟁법학회 심포지엄, 공정거래법 등 개선 논의
조성욱 위원장, 투명성·공정성 강화쪽으로 재정립 필요

(일러스트=연합뉴스)
급성장하는 플랫폼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보다 경쟁법을 활용한 보편적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쟁점'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서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규모 자체를 규제하거나 사전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발생하고 있다"며 "월마트의 등장 때에도 비슷한 규제강화 논의가 있었지만 기존의 경쟁법 틀을 개선해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시장획정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의 실무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통적 접근방법을 취하면서 플랫폼 사업의 양면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선 전통적 방법을 따를 것인지,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윤정 연구위원도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정보독점과 시장지배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규제 방식"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반법의 특성상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해 기존 거대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혁신경쟁은 지속될 수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거래관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잉집행으로 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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