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화재가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하 2층 3구역에서 실내기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의 마감재 속에 있던 우레탄 폼에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이 용접작업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기단축을 위한 병행작업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설계변경 및 시공 △구조적 특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화재 당시 공기 단축을 위해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됐으며 10개 이상이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상 2층의 조리실 내부에는 12명이 투입돼 소방배관 작업을 진행했는데, 모두 사망했다.
비상유도등, 간리 피난 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비상 경보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가 시작된 지하 2층 근로자들을 제외하곤 화재를 초기에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지하 2층과 외부를 연결하는 방화문을 기계실에 설치하기로 계획했지만, 결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막아놨다.
이로 인해 근로자 4명이 방화문을 통해 대피하려다 기계실 인근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옥외 철제 비상계단은 설계와는 달리 외장이 패널로 마감돼 지하 2층에서부터 시작된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됐다. 결과적으로 비상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차단돼 다수의 근로자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중 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인 공기단축과 관련된 중요 책임자들을 집중 수사하고 여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