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은 사실 숨기고 靑공무원 합격…法 "합격취소 정당"

수사받고도 "검찰청, 경찰청 조사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
소송제기인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 다른 것인 줄 알았다" 주장
법원 "형사사건 수사 전력 유무 묻는 것 분명, 합격취소 정당"

(사진=연합뉴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지원자에 대한 합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지원해 그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그해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다.


A씨는 면접시험을 보기 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A씨는 합격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서로 다른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질문서에 '아니오'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서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함께 제기한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며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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