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단살포 2개 단체 고발·허가취소 착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공익 침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 등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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