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레이더, 카메라, TOD 전부 포착했지만 밀입국선이라고 인식 못해
합참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톤급 레저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날 오전 11시 23분쯤 태안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보트는 레이더에 6번, 복합감시카메라에 4번, 열상감시장비(TOD)에 3번까지 군 당국에 모두 13번 포착됐지만, 군은 이를 밀입국선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상태의 영상이 포착됐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밀입국 보트로) 인식하지 못못했다"며 "복합감시카메라와 TOD 운용병 또한 이를 레저용 보트와 낚싯배로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황을 감시하면서 이를 충분히 밀입국 시도로 볼 수도 있었지만, 근처에 흔히 있는 레저용 보트로 판단하는 바람에 경계에 허점이 생긴 셈이다.
합참과 해경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의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난 뒤에 조사가 시작되면서 복합감시카메라에 찍힌 일부 영상은 시스템에 설정된 30일의 저장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자동으로 삭제됐다. TOD는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4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약 5시간 동안 부품이 고장나 녹화되지 않았다.
해당 배에서 밀입국자들이 내린 시각이 19일 오전 10시쯤이기 때문에 군의 경계에 허점이 생긴 틈을 타 밀입국이 이뤄졌던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레이더에도 식별 가능한 영상표적이 3차례 포착됐지만,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며 "TOD의 감시장비가 고장난 것은 아니고 녹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 다른 소초에서 부품을 가져와 수리한 사실과, 녹화된 영상을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입출항 신고서 등을 기반으로 확인을 거쳤어야 했는데 통상적인 운항으로 보고 추적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사단장을 포함해 주요 직위자와 임무 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은 해안 지역을 정밀 분석해 취약지역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며, 미식별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대대급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해 수색정찰 또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