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택배기사 등에 경기도 23만원씩 준다

이재명 지사,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4일 기자회견
취약노동자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발표'
취약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인당 23만원 지급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세사업자 최대 100만원 지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노동자에게 소득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씩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각각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우선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조기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 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용직,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종사자를 말한다.

경기도 이들의 경우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지난달 27일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은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 4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도와 경기신보 보증으로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제한과 대출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협의회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역수칙과 관련해 도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 협의회장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줬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받는 이번 위기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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