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폐기는 관할 구청 및 행정센터에 문의하여 수수료를 내고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구청의 청소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노후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조연월을 확인해 10년 지난 노후 소화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