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을 수행한 6급 공무원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를 받았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앞서 구는 2018년 10월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 대신 감사당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2019년부터 본격 운영해왔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과세자료 열람·제출 등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 고충으로 도움 및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난해부터 많은 구민들이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해왔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익을 보호받고, 구 역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고객 중심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