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유혹에…" 전화금융사기 현금인출책 검거

부산 금정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현금을 전달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 글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에 가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까지 B(50대·여)씨 등 5명에게 현금 8천67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카지노에 빚진 사람들로부터 비밀스럽게 채무금 회수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을 보고 지원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대면 편취책' 모집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아무런 절차없이 채용돼 고액알바를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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