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땅 투자 미끼로 17억원 가로챈 50대 여성 구속

부산 북부경찰서 (사진= 박진홍 기자)
건설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을 위반한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50대·여)씨를 상대로 87차례에 걸쳐 17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고소를 접수해 수사한 끝에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보험설계사 A씨는 사무실 인근 아파트에 살던 B씨에게 접근해 건설회사와 땅 구매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남편은 부산시청 공무원이고, 자신은 건설회사 주주라고 속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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