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수입차' 7월 이후 사야 유리…대표 차종은?

개소세 70% 인하 6월 종료…국산차 구매 서둘러야
공장도가 6700‧판매가 7600 기준 7월 이후 저렴
1억 ↓ 벤츠 E300 4MATIC, 1억 ↑ 포르쉐 파나메라4
'계약' 아닌 '출고' 시점 기준

(그래픽=고경민 기자)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변경됨에 따라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하 폭에 있어서 6월까진 70%(세율: 5%→ 1.5%)였으나, 7월부터 연말까진 30%(세율 3.5%)로 축소된다. 한편 소비세 감면의 한도였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되면서 고액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됐다.

6700만원을 기준으로 저가일 경우 6월까지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 가격의 차량들은 7월 이후 사는 것이 낫다.


다만 계약 시점이 아니라,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 5%를 이달까지 1.5%까지 70%인하하던 것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5%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제 구매 때는 개소세 외에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6월 기준 2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개소세는 143만원에서 43만원으로 100만원 혜택을 본다. 차 가격이 3000만원이면 개소세가 215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 143만원 할인을 받는다. 단, 인하 한도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이어서 3000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할인 금액이 143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인하 폭이 30%로 조정됨에 따라 출고가 2000만원 승용차를 기준으로 총 납부세액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 혜택을 보는 금액에 있어 1개월 차이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공장도가 67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판매가(개소세‧교육세‧부가세 합산) 7600만원 가량이 되는 차량부터는 7월부터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계산법을 따져보면 1억원 차량의 개소세는 500만원(5% 적용)이지만, 6월 기준 1.5% 적용시 150만원이다. 그러나 할인한도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차량을 7월 이후 구매하면 3.5%를 적용해 개소세가 350만원이 된다. 구매자 입장에선 6월 구매보다 7월 이후 구매시 50만원 싸지는 셈이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7천만원 이상 차량들은 수입차 시장의 주요 부문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1~4월) 들어 이 가격대 차량은 총 3만1572대가 팔려 전체 판매량(7만7614대)의 약40%에 달한다.

벤츠E300 (사진=벤츠 홈페이지 캡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로는 7천만원~1억원 가격대에서 벤츠 E300 4륜구동 모델이 3127대가 팔려 1위를 기록했다. 1억원 이상 차량들 중에선 포르쉐 파나메라4가 714대 판매됐다. 초고가 브랜드인 람보르기니는 올해 들어 판매량이 265% 증가했다.

국산 차량 중에서 7천만원 이상 주요 모델은 제네시스 G80과 GV80 중에서도 풀옵션 모델들이 포함된다.

때문에 국내차 브랜드들은 종료되는 개소세 혜택에 맞춰 6월 프로모션을 적용한다. 르노삼성과 쉐보레가 이달 중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각각 최대 503만원과 45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생산차량을 최대 200만원 할인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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