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경영을 총괄하며 약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재차 조씨가 다시 한번 명백한 코링크 PE를 차명으로 운영한 실소유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와 조씨 간 각종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둘 간의 거래는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 PE를 운영하며 정 교수로부터 10억원을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정 교수는 조씨에게 1억 5천만원을 투자의 최소 수익금으로 돌려 받았고 이는 횡령금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첩보를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게시됐다"며 "이 사건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한 사건이라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소추(기소)권은 헌법상 권력 분립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 내 부패세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이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 행사는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행정부 내 살아있는 고위 권력층에 대한 신속한 견제기능이 작동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그 동안 검찰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같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코링크 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