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검사들 무혐의 처분

담당 검사 2명, '증거 불충분' 불기소
함께 고소된 국정원 직원 2명은 재판行

유우성 씨가 2015년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한 이모 검사(53)와 이모 전 검사(48)에게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검사들이 증거 위조나 변호인 접견 차단 등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공문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유씨의 동생을 불법 구금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씨가 수차례 밀입북해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2013년 그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구금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자료사진)
유씨의 간첩 혐의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국정원의 위조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같은달 유씨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의 불법 감금 등 직권남용 행위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시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국정원 직원 4명도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 조사에서 수사 검사들은 "국정원이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사실을 몰랐고, 공문 위조에 관여하거나 위조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함께 고소된 국정원 직원 가운데 2명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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