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룰을 손봐야 한다는 당내 논의는 더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당 대표가 될 경우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때문에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집권 여당 대표의 임기가 고작 7개월에 불과한 셈.
게다가 당 대표가 중도에 물러날 경우 8월 전당대회에서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규정때문에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현행 민주당헌 25조 2항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 내에서는 비록 당 대표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조기 사퇴가 불가피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임기까지 7개월에 불과할 경우 누가 후보로 나서겠냐며 전당대회가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회의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실제로 최고위원들의 2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8월에 치러질 전당대회에 역량있는 후보들이 최고위원에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는 돈도 많이 들고 준비도 많이 해야하는 데, 7개월짜리 시한부라고 하면 좋은 인물들이 출마하기 어렵다. 깜냥이 안 되는 초선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묘수를 찾아냈다. 내년 3월에 '정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만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나설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가 사퇴하면 다른 최고위원들도 3월에 같이 그만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2022년 8월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지 헷갈리지 않느냐"며 "당헌에 흠결이 있으니 명확하게 해석해 발표해야 한다"고 당 사무처에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 사무처는 "(정기든 임시든)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자문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했고, 지도부는 새로 선출될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해줄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금명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기 전당대회는 2년에 한번씩 치러지고, 이때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한다. 하지만 임시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기존의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보장하면서 대표만 새로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당권과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후보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3월 임시 전당대회 개최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차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은 사퇴하는 당 대표의 잔여 임기 동안만 대표직을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8월 전당대회에서 2위 득표자가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