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아시아 쿼터 도입…일본 선수 1명 보유 가능

2017년 9월24일 마카오에서 열린 THE SUPER 8 농구 대회에서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일본 류큐 골든 킹스의 경기 장면 (사진=KBL)

프로농구가 일본프로농구를 대상으로 아시아 쿼터 제도를 시행한다.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7일 오전 서울 논현동 KBL 센터에서 제25기 제3차 임시총회 및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쿼터 제도를 논의했다.

KBL은 국내 프로농구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확대, 선수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 쿼터 제도를 일본 B-리그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각 구단은 귀화, 이중국적, 혼혈선수를 제외한 B-리그 소속 일본인 선수 1명을 영입할 수 있다. 영입 여부는 구단에 자율에 맡긴다. 영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영입한 일본인 선수는 외국인선수가 아닌 국내 선수 기준으로 출전한다. 각 구단의 샐러리캡 및 선수 정원에도 포함된다.

더불어 KBL은 국내 선수의 B-리그 진출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아시아 쿼터 제도를 향후 중국, 필리핀 리그와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프로축구 K리그가 아시아 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리그는 2009년 각 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소속 선수 1명을 영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시즌부터는 동남아시아 쿼터를 신설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소속 선수 1명을 데려올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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