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부산경찰청에 출석해 성추행,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이들 혐의 중 시장직 사퇴 계기가 된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 전 시장이 조사 당일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성추행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인지, 단순 성추행인지 등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경찰과 오 전 시장 측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집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오 전 시장에 대한 추가소환이나 신병처리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