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불 지르는 연습을 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문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종중원들은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