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를 음주운전시 사망사고와 처벌 수위를 똑같이 정하면서 과잉입법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어린이 안전구역 내에서 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안전의무 위반으로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 것 아니냐며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돼왔다.
급기야 지난 3월에는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3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해 이날 답변하게 됐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의 주장은 과잉 우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운전자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 합리적 법 적용이 되게 하겠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김 본부장은 법 취지와 관련해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연 내에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