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평등조례 교육부 재의요구 요청 거부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교육청이 성평등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19일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같은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지난 3월 공포됐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과 충북교육청 성평등조례의 '성평등'의 정의가 동일하다며, 두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자치 법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성평등 조례에 담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요구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오류 없이 사용해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주문한 이유다.

한편,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달 29일 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입법 예고당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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