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3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청 형사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과정에서의 치밀성을 보이고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점 등 현재까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잔혹성이 입증된다"며 "또한 CCTV와 DNA감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자정 완주군 이서면의 한 다리 아래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인 교량 아래에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최씨가 300만원 상당의 A씨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A씨의 계좌에서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미뤄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고 '강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최씨는 또 지난 12일 오후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B씨(29·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실종됐다.
B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검은색 혼다'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같은 차종인 최씨의 '검은색 혼다' 차량에서 B씨의 머리카락 등 DNA를 발견했다.
경찰은 초면인 최씨와 B씨가 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로부터 '자백'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추가 피해자인 B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