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부각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과정과 원물구입에 대한 현장실사를 했으며 내년 6월까지 남원부각 지리적표시 증명포장 상표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유사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는 18일 남원부각 지식재산권 등록 사업 설명회를 열어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실체적 요건과 증명표장 품질 기준안 등 전반적인 절차를 논의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상표 등록을 통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각에 대한 남원부각 명칭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관내 부각생산업체를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